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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안전보험 무료지원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중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전시민안전보험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시민안전보험에 개인이 따로 가입을 할 필요가 없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만약 전출시 자동해지가 되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대전시민보험 대상자 ● "22.1.1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2022. 12. 13.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