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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공제 대상
- 본인, 배우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에게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이 됨.
- 자녀 교육비도 포함됨. 초, 중, 고,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취학 전 아동'도 대상에 포함됨.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도 공제 가능.
- 공제 가능한 항목
- 학원비, 수업료, 교재비, 교복비 등은 다 공제 가능.
-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학비도 포함.
-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도 공제 대상.
- 공제 한도와 혜택
- 본인, 배우자, 자녀 교육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60세 이상 부모님 교육비는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때 이 항목들을 빠짐없이 챙기면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주의 사항
- 교육비 납입 증빙이 중요함.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함.
-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소득공제 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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