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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부지원금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면서 5월부터 바뀌는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1. 코로나 관련 - 검사대상 : 코로나 검사와 역학조사의 대상자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흔히 받던 PCR검사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고위험군,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일반인들이 만약 코로나 검사를 받고자 한다면,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 내원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코로나 검사비용 : 국가지원으로 5천원으로 검사가 가능했지만, 5월 23일(예정)부터는 개인부담으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를 적용한 나머지 비용은 개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 코로나 치료비용 :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했었지만, 5월 23일(예정)부터는 치료비를 축소 지원합니다. - 코로나 진료..
2022. 5. 1.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