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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주거급여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짧게 설명 후 주거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처럼 알면 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주거급여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취약 계층의 소득기준,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주거비를 뜻하는데 이 때, 월세, 전세, 자가를 가진 분들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는 매월 지역별로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눠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되고, 전세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이 급여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자가인 분들은 수선유지급여라고 불리는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과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1)
주거급여 지원금액(2)
청년주거급여분리

신청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 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월235만원)이하 가구는 모두 신청대상 가구입니다. 22년도에 46%였고 내년 23년도는 47%로 올랐으니 조금씩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되는지 중위소득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의 표를보고 2023년 주거급여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 표를 보실 때 유의할 점은 적혀있는 금액이 본인이 받는 월급으로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기 적힌 금액은 기준중위소득만을 적은 것이고, 본인이 받은 월급의 30%는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의 표에서 적힌 금액(기준중위소득)보다 소득이 30% 많아도 선정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즉, 근로소득을 30%공제해주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기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 공제금액'도 있는데 대도시는 기본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간주하여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는 도시의 기준 금액을 넘게되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가 월 소득으로 책정되어집니다. 아래 두번 째 표인 재산의 소득환산율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재산금액
주거급여 재산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보실 때 주의할 점은 자동차 부분입니다. 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된다고 적혀있는데 이 때 차량의 가격이나 배기량과 관계없이 100%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200만원짜리 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매월 200만원의 소득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차량때문에 월 100%씩 소득이 잡히는 분들은 사실상 주거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최근 부양의무자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가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수입이 적어서 주거급여 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독립한 청년층이나 혼자 사는 노년층 등의 저소득계층 분들에게 특히나 좋은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거급여는 소득이 거의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노년층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대는 독립세대로 분리되어야 부모님의 재산과 별개로 소득이 책정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립세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이혼 및 사별, 또는 주소가 분리되거나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청년은 부모님과 주소를 다르게 하더라도 부모님의 재산과 합산하여 소득이 책정되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되면서 이미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라 할지라도 자녀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부모님과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한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습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편도 90분 초과),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합니다.)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주거급여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 등록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

 

주거급여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부모(가구주)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바로 아래 박스를 눌러주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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