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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받을 수 있는근로장려금이 작년보다 10%올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득재산 기준이 더 낮아져서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분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아래에서 자격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지급금액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1) 단독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 조부모님이 없는 가구입니다.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165/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원) x 165/1300

2) 외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 조부모님이 있는 가구입니다.

총 급여액 등이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시 최대 285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총 급여액 등이 700만원 미만, 14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율대로 차감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 급여액 등이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시 최대 33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총 급여액 등이 800만원 미만, 17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율대로 차감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합니다. 꼭 서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 :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손녀, 손자 및 형제, 자매도 해               당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 연간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 장려금 금액 차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이 1.7억 이상일 경우 : 50프로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10프로 차감
- 자녀새액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 차감 (1명당 15만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30프로 한도로 체납액 충당

3. 신청자격

다음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자세히 보기

1) 소득기준

위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각 가구별 연간근로소득이 부부합산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2)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재산이 1.7억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50프로만 수령하게 됩니다. 재산이라함은 건축물, 토지, 승용차, 전세금 및 예적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링크에서 본인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큐알코드: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후 신청합니다.

(2) 손택스 접수: 폰으로 어플을 깔아서 진행합니다. '신청/제출' 메뉴를 누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른다음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합니다.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접속 ☜

(2) 전화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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