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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이란?

국민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때 저축해서 모은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연금저축보험 계좌를 만들지 않고 그냥 알아서 돈을 모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연금저축보험을 굳이 만드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액 공제란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 일부를 빼주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는 국민들에게 나라가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최대 세액공제 금액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을 기준으로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봉 세액공제한도 세율
5,500만원 이하 400만원 16.5% (66만원 절세)
5,5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400만원 13.2% (52만 8천원 절세)
1억 2,000 초과 300만원 13.2% (39만 6천원 절세)

목차

    연금 수령금액

    연금은 본인이 처음 선택에 놓은 펀드나 ETF로 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겠다고 신청(연금개시)을 하게되면 매년 1 1일 본인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1년동안 얼마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연금의 한도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해 또 1 1일을 기준으로 연금계좌의 평가액이 결정이 되고 마찬가지로 그에따라 자신의 연금수령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연간한도를 넘지만 않으면 어떠한 형태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통 3가지로 나뉩니다.

     

     

    연금보험 장단점(2)

     

    연금매도의 순서와 주의사항

    1. 현금

    2. 예금

    3.채권형 펀드

    4.주식형 펀드

     

    1년동안 1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년 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게 되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 그 금액이 연금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목돈이라면 1년에 1200만원 미만으로 나오게끔 수령기간을 좀 더 늘려서 설정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로 따지면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다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이 한도는 시대가 변할 수록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 20년 뒤에도 이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가입시 주의사항

    최소 5년간 일정금액을 매월 납입해야합니다. 두 달이상 납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험이 상실되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 세액공제인데, 만약 본인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연금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 계좌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따라 대략 매월 납입액의 8%를 떼어진 금액, 그리고 기타소득세 16.5%가 떼어진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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