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이 시작되면서 5월부터 바뀌는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1. 코로나 관련
- 검사대상 : 코로나 검사와 역학조사의 대상자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흔히 받던 PCR검사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고위험군,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일반인들이 만약 코로나 검사를 받고자 한다면,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 내원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코로나 검사비용 : 국가지원으로 5천원으로 검사가 가능했지만, 5월 23일(예정)부터는 개인부담으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를 적용한 나머지 비용은 개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 코로나 치료비용 :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했었지만, 5월 23일(예정)부터는 치료비를 축소 지원합니다.
- 코로나 진료 :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만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지만, 5월 23일(예정)부터는 모든 의원과 병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해집니다.
- 코로나 격리기간 : 7일이 의무였지만, 5월 23일(예정)부터는 격리를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코로나 생계지원비 : 5월 23일(예정)부터는 국가가 개인에게 코로나 생계지원비를 더이상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2.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인상해서, 4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때, 20프로 감액되서 받는건 변함없습니다.
바뀐 부분은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 합산 금액 월 48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인상 지급받습니다.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본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프로인데, 지급기준을 5프로 높여서 35프로로 완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게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