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도와주면서 참여 수당까지 챙겨갈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작년보다 신청 기준은 완화되고, 지급수당과 혜택은 더 많아졌다고하니
많은 분들이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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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2. 개편된 지원제도
1) 구직촉진수당보장성 강화, 가족수당지급
[2022년] 월 50만원 x 6개월
[2023년에 추가된 부분]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지원
*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 지난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2022년] 유형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
[2023년 확대된 부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지급
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1)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훈련 연계형(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 운영
-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 방문 등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 *참여수당은 최대 일 최대 7.1만원, 월 최대 140만원 지급
(2)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 확대
[2022년] 10만원
[2023년 확대된 부분] 최대 50만원 기업 지원금은 멘토에 대한 수당 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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