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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의 32%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95만여 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바우처로 구입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란,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이며, 사용 가능한 매장은

    2월 중에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을 통해 최종 공고될 예정이다.

    1. 기준 중위소득 32%의 예시

    • 2024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713,102원입니다. 
    •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95만여 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의 계산 방법 

    •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농식품바우처 카드는 매월 1일 자동 충전되며, 해당 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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