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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대출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의 주요내용

1)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2)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 1월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2. 지원대상

1)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2)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3)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4)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3. 지원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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