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와 퇴직금연금제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비교 후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이 부분은 아래 2번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비교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
-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 퇴직금의 재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이 갑자기 도산하는 경우 퇴직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이직 및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조기소진
: 연봉제와 잦은 이직, 퇴직금중산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조기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사관리의 유연성 부족
: 연봉제와 퇴직금제도의 동시적용으로 퇴직금 수령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예산 예측이 어렵습니다,
- 근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 임금피크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영효율 개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3.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담보제공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중도인출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2)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 제도의 특징
-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제도는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보제공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4. 퇴직연금 신청방법
현황을 분석하고, 도입할 퇴직연금제도를 선정하여 가입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가입자(근로자)는 퇴직연금 지급 사유발생시 개인형IRP 이전 의무화에 따라 퇴직연금을 이전 받거나 개인 자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 제도(IRP)"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며,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합니다. 근로자 신규입사시 가입자 명부 신고만 하여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조건은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2017년부터) 등이 가입가능하며, 재직자는 연간 1.200만원까지, 퇴직자는 퇴직금 외의 별도로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납입 가능하며 연 700만원(개인연금저축 합산)까지 세액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