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휴양콘도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나요?
여름 또는 겨울 휴가철에 숙박비만 아껴도 여행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사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종종 여러 혜택이 주어졌지만 그 외 근로자들에게는 다른 혜택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이 정보는 직장인, 근로자,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자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휴가철 여행에 알뜰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근로복지공단 근로자휴양콘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대상
2. 콘도 이용요금
콘도에 따라 이용요금이 달라지지만 보통 1박 기준, 조식 제외, 패밀리 타입으로 알아보았을 때
56,000원 ~ 273,000원 선입니다.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3. 직장인 근로자 휴양콘도 할인
직장인, 근로자라면 휴양콘도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주말, 성수기, 평일 상관없이 예약이 가능합니다.
평일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와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9년도엔 월평균 임금 251만원 이하의 노동자만 휴양콘도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이 가능했지만, 2020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휴양콘도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이 정보를 아는 소수의 분들만 혜택을 누리셨는데, 혜택 대상범위가 넓어진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4. 직장인 할인되는 콘도 종류
전국에 51개의 콘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화 :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노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금호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성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리솜 : 안면도, 덕산
토비스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금강산 : 고성, 제주
5. 근로복지공단 근로자휴양콘도 신청방법
1. 근로복지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상단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 신청 메뉴 클릭
3.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후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이 때,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와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발송되며 필요한 자료를 팩스로 전송해야 완료됩니다. (팩스 : 0502-267-3230)
(월평균 임금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이나 기업규모를 확인하는 이유는 성수기나 주말에 콘도 이용객들이 많으면 본인 점수에 따라 콘도 이용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임금과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점수 배점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점수 배점기준은 2021년 기준임금 266만원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용우선 순위
1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2순위 : 주말, 성수기 선정박 수가 적은 근로자
3순위 : 나이가 많은 근로자
(단,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1박 기준으로 성수기에는 20점이 차감되고, 주말에는 10점이 차감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횟수와 상관없이 0점이 차감되니, 비수기 평일에 콘도를 이용할 때에는 무조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휴양콘도를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자가 몰리지 않으면 점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주말은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신청해야하며, 평일은 이용일 7일전까지 신청해야합니다. 그리고 성수기는 별도 신청일이 공지됩니다.
6.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 휴업, 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