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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자리에 따라 벌써 모집이 시작된 지역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알아보시는게 유리하실 듯 합니다.

 

공공일자리는 청년, 중년, 노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모집을 할 예정이고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고 공지를 했으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2년동안 2회이상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했거나 또는 연속으로 2회 참여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부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동안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공일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신청요건(3)

 

 

1. 공공일자리, 공공근로란?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국민들을 위해 일부러 일자리를 마련하여 조건이 되는 청년, 중년,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통틀어 공공일자리 또는 공공근로라고 명칭하지만 지역에 따라 안심일자리, 희망일자리 등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2. 일자리의 형태 또는 장소

 

동네 주변 정리 및 청소, 환경미화 또는 공무원 사무실 보조 등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는 방역일도 많이 있었고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청년들에게는 디지털뉴디 일자리, 공공기관 체험 일자리 등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여 근로자를 투입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안심일자리는 공공의료를 보조하거나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방법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3. 공공일자리 신청 자격요건

 

대부분의 공통사항은 4대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180일이 되지 않도록 기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이 바뀌어 이전 직장을 자진 퇴사했다던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기 못하고 퇴사한 사람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사람이 공공일자리 참여로 일을 이어서 하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신청요건

 

신청자격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인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1인가구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2.5억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사람이 참여자격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기준중위소득 80%범위는 아래 표에서 자세히 안내해두었습니다. 본인이 중위소득 몇 %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0% 범위 2,493,470
(1
인은 120%)
2,764,924 3,547,852 4,320,771 5,064,550 5,782,384

 

참고로 소득을 계산할 때는 대출과 부채는 차감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최저시급 또는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임금이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조금 더 나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임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일자리 신청요건(2)

 

4. 공공일자리 근로조건

 

나이에 따라 구분되어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편인데 예를 들어 65세 미만일 경우 1일 5시간, 주 5일 근로하며 65세 이상은 1일 3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청년은 1일 7시간 이내로 주 5일을 채우는 편인데 이 또한 지역마다 내용의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의 근로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 공공근로 신청방법 신청

 

공공근로 신청은 각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공공근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하고 바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민센터 방문 전에 구직 등록 확인증을 갖고 가야합니다. 이 서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하려면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구직 신청을 한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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