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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

 

 

 

현재 오늘 날짜 2022년 4월 6일부터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희망저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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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희망저축1
저소득층희망저축1

 

 

1.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및 목돈마련 등을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

 

 

2. 신청기간 

-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1유형 : 4월 6일 ~ 4월 20일까지 

-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2 유형 : 4월 6일 ~ 4월 19일까지 

 

 

3. 신청 대상자

 

 

-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1유형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 가구.

 

매월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과 추가장려금까지 지원돼서 3년 만기 시 최소 1440만 원~최대 2880만 원이 적립 (상세 내용은 아래 4번에 있음)

 

 

-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2 유형 :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매월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과 추가장려금까지 지원돼서 3년 만기 시 최소720만 원~최대 2160만 원이 적립 (상세 내용은 아래 4번에 있음)

 

 

4. 지원받는 금액 

 

 

제1 유형 지원금 : 3년 동안 본인 계좌로 1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매달 저축을 하면, 매달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추가장려금까지 더 받는 혜택!!!

 

예를 들어, 본인 돈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한다고 치면,,

A본인 돈 (100,000x36개월)=3,600,000원/ B근로소득 장려금 (300,000x36개월)=10,800,000원

A와 B를 더하면 총 14,400,000원이 되고, 여기서 이자까지 더해서 받게 됩니다.

 

만기시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만 전액이 지급되는데, 만약 중도 해재 시에는 본인이 적금한 돈과 이자만 수령하게 됩니다. 도에 따라 연 8회 분할 모집 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모집하게 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근로자가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따라서 가입대상을 차상위 초과자까지 확대해서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 2유행 지원금 확인해보기 http://m.site.naver.com/0WAIC

 

저소득층 지원금 희망저축 계좌 2유형

1.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및 목돈마련 등을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 2. 신청기간 -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1유형 : 4월 6일 ~ 4월 20일까지 - 저소득층

delizia-amo.com

 

 

 

 

5.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6. 신청서류

 

신분증, 신청 및 동의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 확인서 및 통장사본)

 

 

 

국가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화 및 경제적인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한 것에 대해 고마울 따름입니다. 사업의 신규 모집자는 각 통장의 유형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의바랍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실시로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기대합니다. 

 

 

희망통장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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