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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사업은 장애인의 희망, 적성, 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 훈련수당

 

1. 지원대상

① 훈련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취업ㆍ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ㆍ향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공단의 맞춤훈련, 향상훈련, 원격훈련, 특별과정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만,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

- 학교의 학생인 사람.

(다만, 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 및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은 제외)

- 이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직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 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이 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2. 신청방법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 및 지역본부, 지사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됩니다.

 

신청바로가기 (링크를 눌러주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① 공단은 다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실시하는 향상훈련,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지 않음)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 단위기간 중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사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람

- 공단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사람

 

훈련종료일이 단위기간의 종료일 이전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현장훈련 시 기업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할 경우 훈련수당 중 해당 부분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내용·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훈련수당 지원금

① 공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비는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단위기간의 훈련시간(1일 8시간, 월 117시간 한도)과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1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립니다. 그리고 훈련 중 기숙사를 운영하여 1일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명당 1일(공휴일을 포함한다) 8,500원(월 212,500원 한도)의 기숙사비(식대 포함)를 민간훈련기관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른 훈련비 산정 시 훈련생이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취업으로 중도에 그만둔 경우에는 훈련종료일까지 재적연인원에 포함하여 평균훈련생수를 계산합니다.

 

④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비용신청서에 아래 세 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단위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훈련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훈련비용 산출내역서 1부

- 훈련생이 제4조에 따른 훈련대상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신청 시에 한한다)

- 출석부 사본 또는 출석확인서 1부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훈련수당 지급 기준

① 훈련참여수당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미 참여시 월 2,000,000원

다만,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합니다.

 

② 훈련장려금

 

- 교통비 

: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되며, 생활하지 않는 경우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식비

: 일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이거나 월평균 훈련시간이 100시간 미만인 경우, 미지급 됩니다. 만약 일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훈련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1일 기준액 3,3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66,000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훈련기관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중 개인적인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등)으로 인해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1일 기준액 3,3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일수를 곱한 금액의 식비를 지급하되 단위기간에 66,000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③ 출석인정일수 

장애인 직업 훈련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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