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우 분들 계시죠?
그 분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상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 아래에서 상세한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업에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대상 자격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 등급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출산이나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와 같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특별지원급을 일시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이 때 출산 및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보호자의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인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율이 달라집니다.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본인 구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아래 표에서 본인부담금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64,9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 1항 제 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이나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와 같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입니다.
4. 장애인 활동지원내용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5. 활동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2)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6. 심사방법
7.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문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