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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필요한 검사가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갱신을 하기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필수요소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방법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신청

 

운전면허증을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기간 즉, 적성검사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적성검사를 해야하는 시기를 알고 싶다면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 주소를 클릭)

https://www.efine.go.kr/main/main.do

 

1. 운전면허증 갱신이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기간 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으로서, 2011.12.9이후 운전면허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을 받은 사람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2011.12.8이전은 개정 전 법령에 따라 기존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연령에 관계없이 최초합격일 또는 이전의 운전면허 갱신일부터 매 9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면허 갱신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인터넷)신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방문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와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면허증 갱신 방문신청방법

 

1)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갱신신청

방문신청시 경찰서에서 접수할 경우 총 15일이 걸리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경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로 즉시 처리가능합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바로가기(아래 메뉴 클릭)

면허 적성검사 신청법

 

2) 2종 면허 갱신신청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4.  인터넷으로 면허증 갱신하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1종보통 적성검사가 있고, 2종 면허증 갱신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바로가기(클릭)

면허증 갱신 인터넷 방법

 

 

 

5. 면허갱신시 건강검진 내역서 확인

1)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013. 8. 1 부터 시행)

 

2)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 면허갱신 날짜를 놓치면?

1)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3)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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