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신청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 많으실텐데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개인 자료 조회 및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홈택스 이용법을 안내해드릴테니 부디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미리준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내야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면 작년 연말정산 데이터를 불러와서 대략적인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굳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해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텐데요. 그 이유는 신용카드 경우 누가 소득공제를 받냐에 따라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위의 사진에서 보이는 왼쪽 파란버튼 step.1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액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의 창이 뜹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보이시죠? 위에서 말했듯 신용카드는 누가 소득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금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를 선택해서 계산을 내봅니다. 예시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 부양하고 있는 모친의 사례★
현재 상황 : 남편 총급여 7,500만원 / 신용카드 3,000만원 사용
아내 총급여 5,000만원 / 신용카드 1,500만원 사용
부양중인 모친은 신용카드로 1,000만원 사용
-> 남편이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소득공제액은 169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가 (세액 5만원 감소)
-> 아내가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소득공제액은 38만원에서 188만원으로 증가 (세액 9만원 감소)
즉,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본 결과, 아내가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비율확인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카드 사용액이 총 소득의 1/4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연봉이 4천만원인데 카드사용액이 1천만원이 안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 총 소득의 1/4를 넘는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공제 대상이 되는 사용금액 중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에 15%를 곱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은 30%를 곱한 금액만큼이 소득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연봉이 4천만원인 사람의 첫 번째사례★
현재 상황 : 신용카드로 2천만원 소비
-> 사용액이 1천만원이 넘었으니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 소득의 1/4를 넘는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소비했어도 1천만원만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15%이기 때문에 1천만원 X 15% 하면 총 150만원이 소득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란 150만원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모든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더해서 개인별 과세표준액에 따라 소득세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소득공제 금액이 계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소득세율이 얼마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개인별 과세표준액에 따른 소득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 이하 | 35% |
1.5억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그렇다면 앞서 사례처럼 총 150만원의 소득 공제 대상 금액이 발생이 되었다고 치면, 연봉이 46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2번째 표에서 소득세율 15%를 확인하여 150만원 X 15% 해서 22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봉이 4천만원인 사람의 두 번째 사례★
현재 상황 : 신용카드로 1천만원 소비
현금과 체크카드 섞어서 2천만원 소비
-> 사용액이 1천만원이 넘었으니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 소득의 1/4를 넘는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지출금 1천만원이 총 소득의 4분의 1이 계산되고 나머지 현금과 체크카드 사용액인 2천만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이 때 항상 소득의 4분의 1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가장 먼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천만원을 체크카드와 현금 소득 공제율인 30%를 곱하면 소득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소득공제는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대로 2천만원 X 30% 하면 600만원이 소득 공제 대상 금액으로 형성될 것 같지만, 연봉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한도금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많은 소비를 했어도 300만원으로 소득 공제 대상 금액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위의 2번째 표에서 소득세율 15%를 확인하여 300만원 X 15% 해서 450,000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봉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연봉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로 구별되어 한도를 가지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소비, 대중교통 이용, 공연 문화 향유 및 도서를 구매하는 비용은 각 100만원씩 별도로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소비와 대중교통 이용액은 소득공제율이 무려 40%이며, 공연 문화 향유 및 도서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율이 30%입니다. 이런 점을 미리 인지하고 계셔서 이왕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전통시장 소비를 좀 더 늘리며 소득공제 금액을 더 챙겨받을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