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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30일부터 코로나 19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을 대상으로
1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완료하시고
손실보상금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비
대상은 늘리고 규모가 확대되었다니
기쁜 소식입니다.
아래 글은 대한민국 정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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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대한민국 정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발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