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합니다.
(22년 4월 12일 기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내용참고)
지난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 하신 분들 중에서
아쉽게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상별 증빙서류와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이번에는 꼭 방역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자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로 통보받았던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차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하신 후 이의내용을 작성합니다.
그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확인 및 검증 이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에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신 후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은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다던지,
미성년자,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 이름 또는 주민번호 변경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신청이 필요할 경우에는 꼭 방문 예약을 접수하신 후
방문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3. 이의신청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은 4월 13일 ~ 4월 27일
- 예약 후 방문신청은 4월 20일 ~ 4월 27일
(방문신청 예약은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가능)
4. 유의사항
-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함
<<또 다른 지원금 정보 바로가기>>
5. 신청 문의
- 전화 :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오전 9시~ 오후 6시)
- 홈페이지 :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