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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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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합니다.

(22년 4월 12일 기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내용참고)

 

지난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 하신 분들 중에서

아쉽게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상별 증빙서류와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이번에는 꼭 방역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자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로 통보받았던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차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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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하신 후 이의내용을 작성합니다.

그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확인 및 검증 이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에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신 후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은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다던지,

미성년자,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 이름 또는 주민번호 변경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신청이 필요할 경우에는 꼭 방문 예약을 접수하신 후

방문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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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은 4월 13일 ~ 4월 27일 

- 예약 후 방문신청은 4월 20일 ~ 4월 27일

(방문신청 예약은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가능)

 

 

4. 유의사항

 

-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함

 

 

 

<<또 다른 지원금 정보 바로가기>>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창작디딤돌지원금

@창작씨앗지원금

@저소득층지원금(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5. 신청 문의

 

- 전화 :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오전 9시~ 오후 6시)

- 홈페이지 :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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