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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세금 10만원당 1포인트를 돌려주는 세금포인트를 아직 모르시나요?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물건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세금포인트가 소멸되기 전에 꼭 환급받으시길 바래요.
세금포인트란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의 세금 납부액(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 입니다.
10만원당 1포인트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금포인트로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물건을 할인받을 수 있고,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포인트 당 10만원 납세담보가 면제되니 숙지하셨다가 급한 상황에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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