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오르는 물가에 적응이 되시나요?? 사회보험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도 참 도움이 될텐데말이예요. 그래서 사회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이름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입니다.
1.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내용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1) 지원요건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신규가입하는 경우
2) 지원수준 : 근로자,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3)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
3. 외국인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올해 23년, 1월부터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요건)
1) 지원요건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신규가입하는 경우
2) 지원수준 : 근로자,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3)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
4.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20년 12월부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1) 지원요건 :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360만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수준 :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3)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
5.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노무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1) 지원요건 :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하며 사업주는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만 지원합니다.
2) 지원수준 : 노무제공자,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3)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