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최대 월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각 자격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고 1월 25일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 부모급여 지급 금액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지급되며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 지급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그리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이 때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게됩니다. 이 때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3. 문의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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