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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료납입면제 제도를 들어본 적 있나요?

보험료납입면제 제도를 잘 알고 계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은 잘 알지 못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의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1. 보험료납입면제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비 납입기간 중에 재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사측에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매달 내야하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을 책임져준다는 제도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보험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서도 보험의 보장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과 신청 대상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신청 자격

신청자격의 범위는 어린이 상품(30세 이하)과 성인상품(30세 초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30세 이하인 어린이 보험상품은 보통 암, 유사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시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줍니다. 30세 초과인 성인 보험상품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질병 진단확정시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줍니다. 이 때 납입기간내에 보험료 납입이 면제됨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있더라도 납입기간이 끝났다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을 길게 가입하게 되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납입면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재해로 장해 50% 진단 확정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단, 상해 및 질병후유장해보장이 들어있어도 무조건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약관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회사마다 또는 상품마다 적용대상과 적용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보통 장해라고 생각하면 상해나 재해로 다친 경우만 생각하는데 중증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 납입면제 상품 3가지 예시

- 주계약보험이 갱신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가 최종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계속되는 상품

- 주계약의 갱신기간이 종료되면 보험료납입면제 또한 사라져서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품

- 주계약 납입종료일까지만 보험료납입면제를 해주는 상품

 

 

3. 2022년 후유장해 등급, 분류표

납입면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재해로 장해 50% 진단 확정 상태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본인 상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적혀있지 않다면 직접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끝났지만 그 결과 신체 및 정신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 또는 기능상실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장해는 원인에 따라 또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장해원인이 상해라면 상해후유장해가 되고 질병이면 질병후유장해가 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확인
상해장해

 

4. 신청방법

병원에 가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서류제출을 해야합니다. 이 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시 반드시 '영구장해'라는 의사소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병원을 각각 방문하여 장해지급률을 받아서 한 번에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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