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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중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민안전보험 지원

 

1. 대전시민안전보험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시민안전보험에 개인이 따로 가입을 할 필요가 없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만약 전출시 자동해지가 되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대전시민보험 대상자

● "22.1.1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보장기간 2022.1.1 0시 ~ 12.31 0시 (매년갱신 예정)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보험료 대전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은 보험료 부담없음) ​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수 사유 발생 시 청구서식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상센터로 청구

 문의 1577-5939 

 

청구서 서식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3. 보험금 신청방법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되고난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입니다. 1577-5939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4. 보험 보장내용

대전시민보험 보장종류

여기서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란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를 말합니다. 사태란 비가 많이 내려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는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이 때 탑습 중이거나 탑승을 위해 승차 및 하차를 하던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승강장내 대기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포함됩니다. 이 보험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대전시민이라면 사고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은 아래와 같이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 여객수송용 선박

-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만약 스쿨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을시엔 다음과 같이 처리 됩니다.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단, 1급~5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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