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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 후 꼭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2. 선정기준

 

노인 기초연금 신청자격

 

3. 지급 기준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습니다.

사전 신청하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습니다.

-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습니다.

- 수급자의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배우자의 신청에 의해서 부부1인 수급가구를 부부2인 수급가구로 전환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습니다.

-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지급 방법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07,5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개별입금해줍니다.

 

이 때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노인 기초연금 신청시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세가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1. 수급희망자(본인)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금융재산 포함)

2. 직역연금 등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사항

3. 국민연금 급여액 등(부양가족연금액 제외)과 국민연금 A급여액 등 기초연금액 결정에 필요한 사항

 

노인 기초연금 금액

 

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해서 배우자의 유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로 간주하며,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연령무관)가 있는 경우는 부부가구로 간주합니다.

 

이 때 부부가구로 조회가 되지만 단독가구로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 사례와 같습니다.

 

1. 신청자의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모두가 이혼 상태에 동의해야하며, 자녀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받은 사실 (이)혼 관계확인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요청하게 됩니다.

 

한 편, 부부가구로 적용하지만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배우자가 가출,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로 부재가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부재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종 및 부재 선고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서 가출신고 접수증 또는 가출인 수배부를 발급받은 후 서류로 챙겨두는 것입니다. 

 

5. 기초연금액 산정법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그리고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또한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법

 

- 무연금자, 국민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권자,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한 후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하고, 해당하지 않는 자는 국민연금 및 연계연금 수급권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직역연금 특례대상자는 '기준연금액의 1/2(부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대상자의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6.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본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서류 처리 절차 안내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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