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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 및 건강을 유지하고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데에 기여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 및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신청

 

1.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이 때, 아래와 같은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돌봄서비스 신청 대상이 후 순위로 밀려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 및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2. 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조사

돌봄서비스를 받을 만한 대상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담사회복지사가 신청자에게 연락해서 가정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서비스 상담을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노인돌봄 신청 자격기준

 

3. 지원내용

노인이 중점돌봄군이냐 일반돌봄군이냐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먼저 '일반돌봄군'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중점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의 필요가 많은 분입니다.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인 수술이나 골절등이 있는 노인은 단기간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중점돌봄군은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때 직접 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네 가지를 말합니다.

- 안전지원 : 노인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 뿐만 아니라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 및 지원합니다.

- 사회참여 :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 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 및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일상생활지원 :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외출 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노인 개별 맞춤형 집단 활동, 사후 관리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대리신청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우편과 팩스 신청자는 읍, 면, 동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읍, 면,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작성 및 신청을 합니다.

 

5. 제출서류 

공통인 서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때 읍, 면, 동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없습니다.

 

처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되며, 결과 안내는 관할 시, 군, 구에서 서면으로 안내되며 필요에 따라 전화나 문자, 구두로 안내됩니다.

 

6. 장기요양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전담사회복지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알림 및 자료실 메뉴로 들어간 후 서식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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