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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끼리 계좌이체, 무심코 했다간...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이 대가 없이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증여세는 어떤 사람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따른 세금이고, 상속세는 의미 그대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 금에 따른 세금입니다. 

 

계좌이체 증여세

 

 

가족끼리(부부 제외) 계좌이체, 무심코 했다간 증여세 납부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계좌이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가족과 생활비를 주고받으면서 계좌이체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거기다가 자동이체 건으로 돈이 나갈 때가 있으면 가족이 꼬박꼬박 제 통장에 돈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자녀에게 생활비를 계좌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을 보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돈을 증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증거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즉, 가족 간 계좌이체의 이유가 단순히 생활비 관련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국세청에서 증여세 관련으로 연락 오는 시기

 

 

   제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개인의 계좌조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10억을 계좌 이체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알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언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할까요???

 

1.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 후 나오는 자금출처를 조사합니다. 이때 자산을 얻게 되기 전 3년 간의 계좌 내역을 조사합니다.

 

2. 상속세 세무조사 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이때, 지난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왜냐면 국세청에서는 가족 사망 시 물려받을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내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3.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 세무조사 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매출의 누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의 계좌 내역을 조사합니다.

 

 

 

가족끼리(부부 제외) 계좌이체,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혹시나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지난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게 될 텐데 만약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 이체 내용을 '생활비', '교육비' 등 이런 식으로 잘 남겨두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죠. 

 

   가족끼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천만 원, 이천만 원씩 주고받은 돈들이 나중에 증여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평소에 계좌 이체할 때 꼭 통장에 이체 내용 적는 것을 습관화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부간의 계좌이체는 괜찮을까?

 

 

  부부간의 계좌이체는 괜찮습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주고받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증여 내용들을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계좌이체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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